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소득 지원제도입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이 재산 기준이 올라서 대상자가 더 확대되었고 지급 금액도 늘어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연간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연간 3200만 원 미만)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연간 3800만 원 미만)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기간
구분 | 정기신청 | 하반기신청 | 상반기신청 |
신청기간 | 2023년 5월1일~31일 | 2023년 3월1일~15일 | 2023년 9월 1일~15일 |
지급일 | 2023년 8월말~9월 | 2023년 6월 지급 | 2023년 12월 지급 |
소득기준 | 2022년 총소득 | 2022년 7월~12월 | 2023년 1월~6월 |
*사업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신청
-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동의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종료
2. 모바일 앱 신청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신청 - 주민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홈택스 신청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간편 신청
-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신청방법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일반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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