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 소득, 재산 이 세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지급대상
2022년 12월 31일 기준
단독가구 (1인가구) |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 2022년 연간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 2022년 연간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부양자녀 : 18세 미만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 7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장려금 지급가능금액
구분 | 단독가구(1인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단독가구 : 연간소득 총금액이 400만 원~900만 원 일경우 165만 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 : 연간소득 총금액이 700만 원~1400만 원 일경우 285만 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 : 연간소득 총금액이 800만 원~1700만 원 일경우 33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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