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3. 4. 27. 18:27

2023년 근로장려금 금액인상 최대 330만원 지급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 소득, 재산 이 세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지급대상

2022년 12월 31일 기준

단독가구
(1인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2022년 연간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2022년 연간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부양자녀 : 18세 미만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 7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장려금 지급가능금액

 

 

구분 단독가구(1인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단독가구 : 연간소득 총금액이 400만 원~900만 원 일경우 165만 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 : 연간소득 총금액이 700만 원~1400만 원 일경우 285만 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 : 연간소득 총금액이 800만 원~1700만 원 일경우 33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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