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일부터 신청가능한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한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일과 신청기간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단독가구일경우 총소득금액이 400~900만 원 일경우 165만 원이 지급됩니다. 홑벌이가구일 경우 총소득금액이 700~1400만 원일경우 285만 원이 지급되며, 맞벌이가구일 경우 총소득금액이 800~1700만 원일경우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 1700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50%만 지급됩니다.
지급일
정기신청 : 23년 5월 1일~5월 31일 (23년 8월 지급)
상반기신청 : 23년 9월1 일~9월 15일 (23년 12월 지급)
하반기신청 : 24년 3월 1일~ 3월 15일 (24년 6월 지급)
기한 후 신청 : 23년 6월 1일~ 11월 30일 (신청한 날부터 4개월 이내)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23.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3.6.1.~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모바일 홈택스(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리 요청 [상담센터(1566-3636)은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모바일 홈택스(앱)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앱)를 다운로드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