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소득기준이 완화돼서 작년에 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은 제외입니다)
가구에게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
가구원 및 재산의 판정 기준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가구원 판정기준일 :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② 재산소유 기준일 :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분양권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가능합니다.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소득요건
총소득이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비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연간 총소득 계산방법 = 모두 합산
① 근로소득 = 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④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⑤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양도. 퇴직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지급시기
심사를 거쳐 정기 신청자(5월)의 경우 1년에 1회(9월)에 지급, 반기 신청자(3.1~13, 9.1~15)는 2회(6월, 12월)에 지급
장려금 신청 후 예상지급액의 확인경로
- 정기신청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 반기신청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