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가 극성을 이루면서 많은 사람들이 월세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월세로 지출하는 비용이 적지 않은데 그래도 큰돈을 맡기고 매일 불안해하며 사는 것보다 마음은 편하겠지요. 월세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월세 소득공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연말정신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인 것을 회사에 알려야 하는데 사실 알리고 싶지않죠. 그럴 땐 경정청구를 이용할 수 있는데, 경정청구란 세금을 과다하게 냈을 경우 과세관청에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받기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에 대해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17%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15%
예) 월세 : 50만 원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500,000 X 12 = 6,000,000
6,000,000 X 17% = 1,020,000 (소득공제액)
월세금액이 50만 원이면 1년 동안 지불한 금액 600만 원의 15%인 9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인 102만 원을 소득공제받게 됩니다.
세액공제 조건
위혜택을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2.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3.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을 포함한 85㎡ 이하의 주택,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4.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5.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준비서류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다음 서류를 직장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아니면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를 지급하였다는 서류 (통장거래내역서 - 본인계좌로 꼭 송금하시길 바랍니다.)
3. 주민등록등본
신청방법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세금을 차감해 주는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합니다. 조건이 충족된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유주택자나 소득이 많아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모두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기간에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대인 동의 없이 신고 및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5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건지 소득공제를 받을건지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조건이 된다면 세액공제를 선택하시고 조건이 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