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활기를 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자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4월 27일 특별법을 발표하였는데요. 2년간 한시운영한다고 합니다. 피해주택을 공공임대로 바꿔 주거안정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특별법 대상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6가지가 다 해당되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해당주택이 경매, 공매에 처해있는 경우
- 서민주택
- 전세사기피해자다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 보증금이 떼일 우려
피해자 지원방안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 거주를 희망할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 피해자가 생계가 곤란할 경우 긴급 자금과 복지를 지원
- 경매, 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일 경우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 신용대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