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3. 4. 27. 13:19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지원방안

전세사기가 활기를 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자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4월 27일 특별법을 발표하였는데요.  2년간 한시운영한다고 합니다. 피해주택을 공공임대로 바꿔 주거안정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특별법 대상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6가지가 다 해당되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해당주택이 경매, 공매에 처해있는 경우
  • 서민주택
  • 전세사기피해자다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 보증금이 떼일 우려

 

피해자 지원방안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 거주를 희망할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 피해자가 생계가 곤란할 경우 긴급 자금과 복지를 지원
  • 경매, 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일 경우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 신용대출 지원

피해자 지원방안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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