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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내면서 혜택도 받는 방법! 월세 세액공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요즘 전세사기가 극성을 이루면서 많은 사람들이 월세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월세로 지출하는 비용이 적지 않은데 그래도 큰돈을 맡기고 매일 불안해하며 사는 것보다 마음은 편하겠지요. 월세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월세 소득공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연말정신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인 것을 회사에 알려야 하는데 사실 알리고 싶지않죠. 그럴 땐 경정청구를 이용할 수 있는데, 경정청구란 세금을 과다하게 냈을 경우 과세관청에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받기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에 대해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17%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15% 예) 월세 : 50만 원 (총급여가 5..
2023. 5. 2.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