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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금액인상 최대 330만원 지급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 소득, 재산 이 세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지급대상 2022년 12월 31일 기준 단독가구 (1인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2022년 연간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2022년 연간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부양자녀 : 18세 미만 연간소득금액 10..
2023. 4. 27. 18:27